반응형 수습1 수습, 수습근로자의 시급, 처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을 배우는 기간을 두어 신분(또는 지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턴, 수습, 견습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OJT(On the Job Training)라고 해서 직무 시작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각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은 정식 채용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식과 정식이 아닌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턴사원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채 실습 과정을 밟는 사원 수습사원 회사의 일을 배워 익히는 과정에 있는 사원 견습사원 "수습사원"이 옳은 표현임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사원에 대한 언급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수습 등 명칭을 .. 2021.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