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과금1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합법과 불법 사이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졍]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과 징계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단,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의 지급률을 0%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기관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으로 나뉘고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0억짜리 인허가 1건을 한 직원과 5억짜리 인허가 2건을 한 직원 중 누가 더 ..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