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공무상병가1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비공무상 병가 공무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은 아니지만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두 종류로 나뉘며 승인기간, 요양급여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병가 일반병가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 감염병에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60일 이내에서 승인이 됩니다. 별도의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휴직이 아닌 휴가의 일종인 만큼 봉급 및 수당은 대부분 지급됩니다.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2개 연도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년도의 병가 사용으로 적용합니다... 2021.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