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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직2

공무원연금 휴직자, 군경력 소급기여금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도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 2022. 1. 3.
공무원 병역휴직 관련법령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가 있고 대부분 일반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병역휴직 기간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병역의무 필 또는 면제자"를 단서로 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이와 같은 제한은 없고 공무원 합격, 임용 후 입대해야 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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