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퇴직금1 공무원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 일반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정리해고를 할 때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명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명예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