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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2

공무원의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 이 포스팅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2023. 10. 25.))"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에 따라 당직근무를 합니다. 가. 당직의 의의 ○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일직근무는 09시부터 18시 까지이고 숙직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9시 까지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당직근무일에는 유연근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당직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2024. 1. 1.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가전환 공무원은 칼출근 칼퇴근으로 워라밸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주관 행사(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원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또는 재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1일 4시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④ (생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휴일에 쉬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지..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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