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조건1 근로계약서 작성법 기재사항 벌칙 관련법령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잡) 등 취업형태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똑같은 것을 2부 작성하여(복사가 아닌 2부를 작성해야 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자는 이를 잃어버려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작성일로부터 3년이 아닌 고용이 끝난 시점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 2021.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