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법무관1 공무원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1. 공무원 업무대행수당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이란 어떤 사유로 인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행을 하게 되는 공무원은 원래 자기의 업무에 공백이 된 다른 공무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인분의 업무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에 비해 업무대행수당은 많지 않습니다. 업무대행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것인데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업무대행자로 누군가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사람 분의 일을 한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2021.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