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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봉급표3

2022년 공무원 봉급표 모음 (공무원 보수규정) 2022년 1월 4일 공개된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당초 1.4%로 발표되었는데 실제 발표된 값으로 계산해보면 1.6%정도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Ctrl)+F 를 눌러 찾고자 하는 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공안, 연구직, 국가정보원, 지도직, 우정직, 경찰, 소방,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1. [별표 3]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2.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3. [별표 4] 공안업무 4.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5. [별표 6] 지도직공무원 6.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7.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8.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 2022. 1. 4.
공무원 최고호봉 이후의 봉급, 근속가봉 공무원은 직종별 직급별로 최고호봉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호봉에 이르게 되면 계속 근무해도 호봉이 오르지 않게 되는데 "근속가봉"이라는 제도로 약간의 봉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속가봉의 대상은 일반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원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 군인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2021. 6. 29.
2021년 공무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모음 2021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봉급표 사진 화질이 낮아 잘 보이지 않거나 일반직 외 공무원의 봉급표는 최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Ctrl) + F를 눌러 원하시는 직을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 : 소방, 경찰, 교원 등) 2021년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은 1,659,5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세전금액 또는 실수령 금액은 아닙니다. 직책, 직급, 담당업무, 근무환경에 따라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각종 세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므로 같은 연차,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업무나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에 따른 경조사비,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행정공제회 등 공제내역은 더 많습니다. 2020년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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