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해임1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에서만 다루고 있어 사실 상 법적 처벌 외의 사내 징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징계는 여섯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보다 낮은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종류의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21.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