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연가비1 공무원 연가보상비, 연차보상비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공무원의 유급휴가는 "연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며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이라 봐도 무방한 것 같지만, 별도로 지급 제외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연가보상비 지급제외대상 가) 교육공무원. 단,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입니다. 예.. 2021.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