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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결격사유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결격사유 완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격사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2023. 8. 30.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공무원 결격사유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옛날 옛적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 경력, 학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의 경우 9급은 18세~32세, 7급은 20세~35세, 5급은 20세~32세였지만 2009년부터 상한 연령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8급 이하에서도 20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년연령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만 60세 이상은 ..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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