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자고용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은 근로 계약된 고령자의 인원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2022.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