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임1 공무원 강등과 강임의 차이 공무원에게 승진은 1 직급 오르는 것이고 강등과 강임은 1 직급 내리는 것입니다. 강등과 강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인사조치입니다. 강등은 중징계의 한 종류이지만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1.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등은 1계급 내려가는 것에 추가로 3개월 정직을 포함합니다. 정직 처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로 정직 최대 기간을 적.. 2021.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