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수당신청1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계보전수당 공무원 가계보전수당은 4가지로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 하나의 법령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2021.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