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관련법령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 증빙서류, 유급조건, 신청조건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 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연간 2일~3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⑬ 생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2021.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