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균임금조정1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 산정방법 적용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몇 수당을 계산할 때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항목에 따라 정해진 것,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 아무거나 적용해도 되는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같은 소속 근로자 또는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는 금액으로 3개월 평균 일당의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 2021.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