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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2

김영란법 일부개정 (명절기간 농수산가공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범위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명절 기간에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 2022. 1. 8.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안한 법률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합니다. 이 법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1년 6개월 뒤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2조) 김영란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 등"이라고 명시하여 적용대상이 공직자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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