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이나 규칙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에서 따오는 편인데 이번 개정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는 해당사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배려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 동원, 업무 대기도 모두 금지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요나 눈치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교대근무나 상시 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교대근무나.. 2021.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