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조건1 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 추가성과급 지급 가능?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최소 3개 이상 등급으로 차등해야 하며 보통 S,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에 따라 C등급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행 성과급 제도에서는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여 지속적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고 보고 3년 이상 성과급 평가 최상위 등급(S)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년 이상 S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50% 가산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6항)에는 소속 장관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의 50%를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은 지급인원을 상위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