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용1 공무원 관외출장 자동차 연비, 전비 적용기준 공무원이 관외출장(근무지 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여비는 숙박비(출장대상지에서 숙박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숙박하는 경우), 식비, 일비와 운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철도, 선박,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실비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운임 실비를 지급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지급합니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