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가미리사용1 공무원 연가 미리쓰기, 당겨쓰기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연가가 없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없는데 연가를 써야 한다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무가 아닌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가까지 모두 썼는데도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직을 했는데 차후 진료를 위해 쉬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고작 며칠 때문에 휴직하기는 아깝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의 연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