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무수습월급1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두 거쳐 정규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수습 공무원의 법적 신분과 보장된 처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동일하니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4항에서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신분은 기본적..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