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보공무원처우1 시보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법령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 임용 전 일정기간 동안 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교육성적,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