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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2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최근 2년간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초과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1.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와 사기업의 초과근무수당의 차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유연근무제나 교대근무 등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과근무"라는 용어 대신 "시간외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받게 됩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관계없이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월에 1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10시간 초과 기본수당에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합해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2021. 12. 5.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가전환 공무원은 칼출근 칼퇴근으로 워라밸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주관 행사(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원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또는 재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1일 4시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④ (생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휴일에 쉬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지..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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