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과상여금지급기준1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제외기준 공무원의 급여는 월봉급액과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당은 매월 나오는 수당이 있고 일정 시기에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연 1회(기관에 따라 2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대부분 직급과 연차에 따른 금액을 받게 되며 동결되거나 인상될 뿐 하락하지는 않는데 성과상여금은 성과등급에 따라 적어질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 2021.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