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수령1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최근 2년간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초과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1.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와 사기업의 초과근무수당의 차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유연근무제나 교대근무 등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과근무"라는 용어 대신 "시간외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받게 됩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관계없이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월에 1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10시간 초과 기본수당에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합해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2021.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