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1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기준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1일의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 외 설날, 추석, 광복절,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일명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아마 모든 법을 통틀어 가장 짧은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외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2021.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