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수산물1 김영란법 일부개정 (명절기간 농수산가공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범위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명절 기간에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 2022.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