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1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 해야할까?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 www.korea.kr 2024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매입자격은 개인이며 1인 1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연간 매입한도는 1억원, 최소 매입단위는 10만원입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이므로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 일괄수령,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연복리 지급. 중도환매는 1년 후부터 신청가능하고 이 경우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미적용, ..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