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휴직1 공무원 병역휴직 관련법령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가 있고 대부분 일반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병역휴직 기간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병역의무 필 또는 면제자"를 단서로 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이와 같은 제한은 없고 공무원 합격, 임용 후 입대해야 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021.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