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가공무원법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결격사유 완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격사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2023. 8. 30.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두 거쳐 정규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수습 공무원의 법적 신분과 보장된 처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동일하니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4항에서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신분은 기본적.. 2021. 6.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