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일직1 공무원 당직근무, 당직비, 재택당직 공무원에게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당직근무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또는 토요일, 공휴일의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됩니다. 유연근무제를 하는 사람도 당직일에는 정상근무 시간을 적용하여 당직 인수인계를 합니다. 1. 당직근무의 정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 2021.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